의안번호 2201122
종료됨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37:35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의 구속 기간 동안 직무 수행이 불가능함에도 수당 지급 제한 규정 부재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속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환수하며 무죄 판결 시 지급 재개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122
- 제안자
- 서천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현행법상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이 전액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참석 등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 구속 이후 지급된 수당 등은 환수하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