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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120
종료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37:49
핵심 내용 AI 요약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을 강요받는 근로자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동일 사업장 재취업 시 이전 업무와 임금 보장 조항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안정적 복귀를 지원하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120
제안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에서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워 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가 많은 실정임. 2023년 고용노동부가 6개월간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220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위반유형 1위는 육아휴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였음. 특히,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하고 휴직을 연장할 경우 퇴사를 권유하는 사례도 드러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환경에 놓이게 됨. 이에 육아를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19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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