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18
종료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38:04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시철도 혼잡 완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운영자의 혼잡도 점검 의무화와 정부의 지원 체계 구축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118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출퇴근 시간대 도시철도 승객이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과밀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도시철도시설 내 이용자의 혼잡 수준을 점검하고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이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 편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22조 및 제4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