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17
종료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38:10
핵심 내용 AI 요약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의 경제활동 제약 완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부담을 줄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117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경우, 외국물품 등에 대한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 등을 폐기한 경우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