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04
종료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39:44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 순직 유족에게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 기준으로 연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104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ㆍ경찰 등 공무원은 각 직군별 소관 법률에 의거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 하지만 실제 순직 공무원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은 ‘사망 후 추서된 계급’이 아닌 ‘사망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름뿐인 예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수행 중 사망한 일반공무원 등이 유족연금 등 지급 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