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97
종료됨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0:35
핵심 내용 AI 요약
역세권 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097
- 제안자
- 이연희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ㆍ통합적 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이 일률적으로 사용ㆍ수용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실제로 이 법에 따른 역세권개발이 시행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