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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091
종료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1:03
핵심 내용 AI 요약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경비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091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4-06-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어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 등의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과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3항제3호 및 제102조제2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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