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87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1:32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법 개정으로 정부 부처의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요구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의정활동 지원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087
- 제안자
- 모경종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제129조(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참고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원회는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업무보고를 요구 받은 정부 부처는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해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