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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084
종료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1:53
핵심 내용 AI 요약

서민금융보완계정 은행 출연 비율 상향 조정을 통해 서민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084
제안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에게 대출금 중 연 비율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출연 대상 금융회사는 현재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 비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는데,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이익을 보고 있는 은행의 경우 그 출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 은행의 출연 비율을 10만분의 35로 인상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 비율의 하한을 1만분의 7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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