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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081
종료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2:15
핵심 내용 AI 요약

보훈대상자의 경제적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및 가구원의 생활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081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2만원에서 37만원이 차등 지급되고 있음. 그런데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이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한 가족들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가 부양의무자와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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