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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079
종료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2:22
핵심 내용 AI 요약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지원 강화 법안은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통해 학생 참여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079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06-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학교의 장이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ㆍ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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