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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078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2:29
핵심 내용 AI 요약

휴대전화 보급 확대로 인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자의 통신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가계 경제 안정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078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6-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재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통신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 비용이 되고 있음. 매달 일정 금액의 통신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교통비처럼 근로소득자들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세재 혜택을 제공해 국민 생활을 지원하고 서민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음. 이에 현대인의 필수 비용인 통신비도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미성년자녀와 직계존속의 통신비도 포함해 근로소득자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제59조의4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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