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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076
종료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2:44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앱 제공자가 동등한 이용 편의를 보장하도록 개정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076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6-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무인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의 경우 젊은 세대와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에 있어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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