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70
종료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3:28
핵심 내용 AI 요약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 설치를 통해 대도시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소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070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우리나라에서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광역시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유일함.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물리적 거리를 감수하여만 함.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하여 관할 지역 내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소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 또한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3 및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