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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057
종료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5:01
핵심 내용 AI 요약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효율성 향상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직접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도 개선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057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6-2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아이돌보미가 배치되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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