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57
종료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5:01
핵심 내용 AI 요약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효율성 향상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직접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도 개선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057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6-2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아이돌보미가 배치되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