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56
종료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5:08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가 지급 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제도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056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6-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55년으로 10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연기금이 고갈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연금 고갈 문제가 세대간 갈등으로 번지는 등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처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