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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055
종료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5:15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055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지역가입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월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ㆍ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은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재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경제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회보험료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ㆍ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세부 산정방식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정하고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따라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71조 및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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