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53
종료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5:29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 보장 관련 정보 통보 방식을 변경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개선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053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6-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