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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051
종료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5:44
핵심 내용 AI 요약

유료도로 통합채산제 개선안은 50년 이상 운영된 유료도로 중 유지비 대비 수익률이 과도한 경우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하여 이용자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051
제안자
김교흥의원ㆍ박성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료도로 통합채산제에 따르면 도로별 통행료 수납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노선 건설 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으나,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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