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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050
종료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5:50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사업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050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6-2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앞으로는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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