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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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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5:5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보고 의무를 제출 의무로 변경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증진시키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049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6-2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현황 및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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