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49
종료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5:57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보고 의무를 제출 의무로 변경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증진시키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049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6-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현황 및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