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47
종료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6:11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 관련 정보 통보 방식을 개선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047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6-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식품의 회수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