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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044
종료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6:32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체육시설 관련 시책 수립 보고 절차가 통보로 변경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044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6-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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