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2 보기
의안번호 2201043
진행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6:3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043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를 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는 차이가 있음. 따라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정부업무 대행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재량사항에서 기속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10. 오후 7:05:2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a89ff507e...30bfc15e5c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2:46:43 아카이브 저장 hash 195eeaddda...830f8210d5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