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42
종료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6:46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부과 방식이 변경되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규정 삭제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042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6-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금을 징수하는 규정이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가21, 2019. 12. 27.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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