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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042
종료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6:46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부과 방식이 변경되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규정 삭제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042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6-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금을 징수하는 규정이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가21, 2019. 12. 27.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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