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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038
종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7:15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 시 책임보험 의무화를 통해 피해자 보상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038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6-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시설물 재난취약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책임보험 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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