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37
종료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7:22
핵심 내용 AI 요약
유통산업 발전 계획 및 대규모 점포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037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6-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대규모점포 개설등록ㆍ취소 현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