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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034
종료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7:43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관리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 통보 방식을 변경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034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6-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사용량이 일정량 이상인 자에게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등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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