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34
종료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7:43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관리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 통보 방식을 변경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034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6-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사용량이 일정량 이상인 자에게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등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