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32
종료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7:57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 보고 방식을 통보로 변경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관계를 개선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032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6-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