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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032
종료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7:57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 보고 방식을 통보로 변경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관계를 개선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032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6-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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