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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024
종료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8:46
핵심 내용 AI 요약

영유아의 학습권과 안전한 보육환경 보장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의 집회 및 시위 제한 규정이 신설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024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4-06-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장소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유치원의 경우 2004년 「유아교육법」의 제정 전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어 있었고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학습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한 영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 외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 또는 휴식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의 학습권과 안심보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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