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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022
종료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9:00
핵심 내용 AI 요약

해사전문법원의 관할 확대를 통해 해사민사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증거보전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022
제안자
전재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6-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사민사사건을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해사사건이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 증거보전 신청할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전문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제31조, 제35조의2, 제376조 및 제46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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