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15
종료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49:52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과 지진 등 새로운 재해 요인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시켜 농업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015
- 제안자
- 문금주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6-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통해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꿀벌 활동시기가 이들이 의존하는 식물의 생태주기와 맞지 않아 먹이가 줄어들고 꿀벌들이 농작물 꽃가루받이를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며 작물 개화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함. 또한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한반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