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014
종료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50:00
핵심 내용 AI 요약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점포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온라인 주문 허용 범위가 확대되어 유통산업의 효율성과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014
제안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함)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규정을 두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하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형마트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의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등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최근 대ㆍ중소유통 상생협약에 따라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을 허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현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위탁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접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시받은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2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함(안 제8조제6항 후단 신설). 다. 시장ㆍ군수 등은 개선권고를 받은 대규모점포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때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음(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업시간제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2조의7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