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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002
종료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51:22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 및 약물 관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과 중독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및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002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 같은 마약ㆍ약물 중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중독자에 대한 완치와 재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을 뿐 예방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지 않음. 또한, 마약ㆍ약물 중독자에 대해 1년 이내에 치료만 하고 있고 예방 사업으로는 교육 및 상담에만 그치고 있어 중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마약ㆍ약물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ㆍ약물 중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의3, 안 제51조의3 신설, 안 제4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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