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94
종료됨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51:57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청의 온라인청문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994
- 제안자
- 권영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이나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문이나 공청회는 당사자등이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청회의 경우 2007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전자공청회(현재는 “온라인공청회”)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청문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