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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986
종료됨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52:47
핵심 내용 AI 요약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헌법의 중요성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휴식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986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공포한 날이라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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