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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981
종료됨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53:23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회계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률에서 여전히 오래된 대차대조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 용어로 통일 개정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981
제안자
정준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6-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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