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81
종료됨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53:23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회계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률에서 여전히 오래된 대차대조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 용어로 통일 개정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981
- 제안자
- 정준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