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67
종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55:05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의 도발로 인한 전단 살포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통해 국민 재산 피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967
- 제안자
- 정을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에서 살포한 오염풍선 등 전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보상 등의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임. 지금과 같은 남북대립 상황에서 북한의 전단등 살포로 언제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의 필요성이 큼. 이에 재난의 유형에 북한의 도발 또는 위협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하고, 이로 인하여 시설 및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복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및 제6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