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61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55:47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기간이 2024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되어 농촌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961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ㆍ농업용 시설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24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농촌지역은 저출산 및 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이에 따라 소멸위험지역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귀농인에 대한 지원은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므로 이에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