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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958
종료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56:10
핵심 내용 AI 요약

노약자 시설의 소방활동 강화를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권고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958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그러나 안전취약계층 관련 시설인 요양원 등의 노유자(老幼者)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초기에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화재나 그 밖의 재난 상황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노유자시설의 관계인에게 전용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에 대한 소방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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