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57
종료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56:17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초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자녀 수에 따라 상환 면제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 저출산을 완화하려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957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특히 주거와 관련하여 최근의 주거비(주택가격, 전세가격 등)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ㆍ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신혼부부가 가족계획을 세울 때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거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의 주택구입자금등(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을 연 1%의 초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의 상환을 면제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