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950
종료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57:06
핵심 내용 AI 요약

편집의 독립성과 독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신문 사업자 등록 및 지위 승계 시 편집계획서 제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950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6-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인ㆍ편집인, 소재지 및 보급대상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양도ㆍ합병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등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문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기업의 입장에 따라 편집의 독립성이 저해되거나 독자의 이익보다 해당 기업의 이익이 우선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문사업자 등으로 등록하거나 지위를 승계하여 관할청에 신고하는 경우 편집의 자유와 독립, 독자의 권리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한 편집ㆍ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