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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948
진행 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57:21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 구성과 사장 선출 절차를 개선하여 공적 책임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948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일
2024-06-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함(안 제9조 및 제13조 등). 나.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다.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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