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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937
종료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58:38
핵심 내용 AI 요약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지원법원을 확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들의 가사 및 소년 사건에 대한 전문적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937
제안자
이성윤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6-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법원은 가족 내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가사ㆍ소년사건 전문법원임. 전북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2021년 1,587건, 2022년 1,563건, 2023년 1,436건의 가사소송 사건을 접수ㆍ처리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인구대비 월등히 많은 수요임. 별도로 설치된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가사ㆍ소년사건 등에 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주민이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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