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33
종료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59:07
핵심 내용 AI 요약
보국수훈자에게도 보훈영예수당 지급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의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933
- 제안자
- 김희정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와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여 예우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무공수훈자와 달리 보국수훈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수당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대상 및 금액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보국수훈자 사이에 형평성이 어긋나고 무공수훈자와 비교해서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국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예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3호의2 및 제1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