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22
종료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00:27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 도발로 인한 인명 피해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시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922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사가 대남전단살포 등 북한 도발행위에 따른 상해 등 인명 피해도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오물 풍선 살포로 차량 앞유리 파손 등 시민 피해가 속출합니다. 억울한 손해인데 현행법은 차량 피해보상만 가능합니다. 상해 등 인명피해는 전쟁 면책 적용으로 보상이 제외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모두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통합방위법」상 침투ㆍ도발 등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는 전쟁면책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재산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안 제6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