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920
종료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00:40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 오물풍선 투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억울한 손해를 보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920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물풍선 투하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 오물풍선에 따른 차량 파손,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합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 피해로 억울한 손해입니다. 현재 별도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하고, 국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망, 장애 발생 및 장기치료가 필요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시민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및 제32조의2).